전기차를 구매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꿀팁! 바로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.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저렴한 세금에 더해, 연납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전기차를 보유 중이거나 구매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해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
전기차 자동차세, 왜 이렇게 저렴할까?
전기차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,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됩니다. 2025년 기준, 대부분의 전기차는 자동차세 10만 원 + 지방교육세(30%) 3만 원 = 총 13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.
- 테슬라 모델 Y, 아이오닉5, EV9처럼 크고 고가의 전기차도 모두 동일하게 13만 원
- 반면, 2.0 가솔린 차량의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세금 발생
즉, 연간 약 39만 원 절약, 5년간 보면 약 195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. 이 정도면 유류비뿐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전기차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셈이죠.
연납 제도란?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을까?
연납(연세액 선납) 제도는 자동차세를 1년에 2번(6월/12월) 납부하지 않고, 연초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- 1월에 신청 시 약 4.6% 할인 (가장 큰 할인율)
- 3월, 6월,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시기가 늦을수록 할인율은 줄어듬
- 6월 신청 시, 하반기 세액(7월~12월)에 대해 2.5% 할인 적용
예시:
- 전기차 1년 세금 13만 원 → 1월 연납 신청 시 약 1만 원 절약
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,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.
전기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
1. 위택스(WETAX)
- https://www.wetax.go.kr
- 전국 공통 지방세 납부 시스템
2. 이택스(ETAX)
- https://etax.seoul.go.kr
- 서울시 거주자 전용 시스템
3. 오프라인 신청
- 차량 등록지 관할 시/군/구청 세무과 방문
- 전화로도 신청 가능
신청 후에는 고지서가 발송되며, 온라인/모바일 납부도 가능합니다.
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 가능
카드 납부 시 일부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
납부기한과 미납 시 불이익은?
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~6월 30일입니다.
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?
- 3% 납부지연 가산세 즉시 부과
-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.75% 가산세 최대 60개월 누적
- 차량 번호판 영치, 압류 등 행정처분 발생 가능
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!
전기차 유지비, 이렇게 절약하세요
전기차는 자동차세 외에도 유지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.
- 취득세 감면 (최대 140만 원)
- 환경개선부담금 면제
- 공영주차장,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
- 연료비 절감 (전기충전비는 유류비의 1/3 수준)
여기에 자동차세까지 저렴하고, 연납으로 추가 할인까지 받는다면 연간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연납 신청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면 세금은 돌려받나요?
A. 네, 연납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전기차도 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?
A. 아닙니다. 내연기관 차량은 3년차부터 세금이 감면되지만, 전기차는 정액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
Q3. 전기차 중에도 자동차세가 더 높은 차가 있나요?
A. 없습니다. 현행법상 전기차는 차종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13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
요약 정리
구분 | 내연기관 차량 | 전기차 |
---|---|---|
자동차세 기준 | 배기량(cc당 세율) | 정액제 |
연간 세액 (2.0cc 기준) | 약 52만 원 | 13만 원 |
연납 시 할인 | 최대 4.6% | 동일 적용 |
추가 혜택 | 없음 | 통행료/주차비 할인 등 |
마무리 TIP
전기차는 단순히 환경을 위한 선택 그 이상입니다.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를 아끼고, 정부의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죠. 특히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은 꼭 챙겨야 할 절세 전략이니, 놓치지 마세요!
지금 바로 위택스나 이택스에 접속해 연납 신청을 해보시고, 납부기한인 6월 30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!
0 댓글